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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명단 인원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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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수록 인원과 명단 확인 방법 총정리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11월 8일 발간한 3권짜리 인명사전으로, 발간본에 실린 최종 수록 인원은 4,389명입니다. 온라인에서는 4,776명이나 5,207명 같은 숫자가 함께 돌아다니지만 이는 발간 이전 단계에서 발표된 수록예정자 명단의 수치로, 발간본과는 다릅니다. 수록 인원과 선정 기준, 정부가 발표한 명단과의 차이, 실제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 개요

친일인명사전은 민간 학술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인물의 구체적인 반민족행위와 해방 이후 주요 행적을 정리한 인명사전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펴낸 임종국의 문제의식을 잇는다는 취지로 1991년 출범했습니다. 1999년 8월 편찬 지지 전국 교수 1만인 선언이 발표된 뒤 2001년 12월 각 분야 학자들이 참여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2004년 1월 국회에서 편찬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국민 모금이 시작됐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편찬 작업이 이어져 2009년 11월 8일 총 3권으로 발간됐습니다.

이 사전은 민간 단체가 발간한 자료이므로 대통령 소속 국가기관이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및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두 작업의 조사와 집필에 참여한 연구자는 상당수 겹칩니다.

수록 인원 정리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인원 숫자입니다. 발표 시점마다 수치가 달라 서로 다른 숫자가 함께 인용되고 있습니다.

시점 발표 내용 인원

2005년 8월 1차 수록예정자 발표 3,090명
2008년 4월 수록예정자 명단(분야 중복 포함) 5,207명
2008년 4월 수록예정자 명단(중복 제외) 4,776명
2009년 11월 발간본 최종 수록 4,389명

2008년 4월 발표된 수록예정자 명단은 매국·수작, 중추원, 관료, 경찰, 군, 사법, 친일단체, 종교, 문화예술, 교육학술, 언론출판, 경제, 지역유력자, 해외 등 분야별로 집계한 것으로, 여러 분야에 중복 분류된 인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검토 과정을 거쳐 발간본에 실린 최종 인원은 4,389명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2026년 8월 입장문에서 수록 인원을 4,389명으로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목록 다수는 2008년 수록예정자 명단을 옮긴 것이어서 발간본과 차이가 있습니다.

수록 기준

수록 대상은 을사늑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인물입니다. 선정 기준은 개인의 직접적인 행위와 개인이 맡은 지위·역할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준은 국권침탈 협력, 식민통치기구 참여, 항일운동 방해, 침략전쟁 협력, 지식인·종교인·문화예술인의 협력, 기타 친일행위 등 여섯 범주로 나뉘며, 그 아래 24개 분야별 세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분야 주요 기준

매국·수작 국권 침탈에 적극 협력하거나 귀족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
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찬의·부찬의)로 활동한 자
관공리 고등관 이상 관료,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공리
경찰 경부 이상 간부, 고등경찰과 검열 담당 경찰
위관급 이상 장교, 오장급 이상 헌병

분야별 기준은 당시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 조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경우 식민지 경찰행정에서 직급이 한 단계 낮게 책정되어 있던 점을 고려해 대상 직급을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도 함께 두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0~1911년에 면직된 뒤 부일협력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술직에만 복무한 관료는 해당 조항에 형식적으로 들어맞더라도 제외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 명단 인원 확인방법

정부 발표 명단과 차이

친일 관련 명단은 성격이 다른 자료가 함께 인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야 혼동이 없습니다.

구분 주체 발표 시점 인원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민간) 2009년 11월 4,389명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대통령 소속 진상규명위원회 2009년 11월 1,006명
친일파 708인 명단 광복회·국회 의원모임 2002년 708명

진상규명위원회는 법적 효력이 따르는 국가기구였던 만큼 지위보다 구체적인 행위 입증에 무게를 두었고, 특별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조사할 수 있어 1,00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반면 친일인명사전은 반민족행위자뿐 아니라 부일협력자까지 포괄해 규모가 더 큽니다.

친일파 708인 명단은 2002년 광복회가 자체 선정한 692명에 국회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16명을 추가해 발표한 별개 자료입니다. 이 숫자를 친일인명사전 수록 인원으로 잘못 인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명단 확인 방법

발간본 열람

친일인명사전은 총 3권으로 발간됐습니다. 개인이 구입하지 않더라도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소장 여부를 확인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식 모바일 앱

민족문제연구소는 안드로이드와 iOS용 친일인명사전 앱을 제공합니다. 무료가 아닌 유료 앱이며, 판매 수익금은 연구소가 추진하는 역사 관련 사업 기금으로 적립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앱에서는 이름과 분야, 출생연도, 출신지역을 함께 넣는 통합검색과 자음으로 찾아가는 인명검색, 분야별·출생연도별·출신지역별 검색을 지원합니다. 발간사와 수록기준 해설도 함께 실려 있어 어떤 근거로 수록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명단

국가가 결정한 명단을 확인하려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를 참고합니다. 2009년 발간 당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되고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됐습니다.

온라인 목록의 한계

포털이나 위키류 사이트에 정리된 목록은 공식 발간본이 아니라 2008년 수록예정자 명단을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과 분야 분류가 발간본과 다를 수 있어 확인 자료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록예정자 명단과 발간본은 다릅니다

발표 시점에 따라 인원이 3,090명, 5,207명, 4,776명, 4,389명으로 달라집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어느 시점의 수치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명이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만으로 특정 인물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생년과 출신지, 활동 분야까지 함께 대조해야 하며, 앱의 검색 기능도 이 항목들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고정된 자료가 아닙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26년 8월 발간 이후에도 자료 조사와 연구를 이어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가 행적이 드러나면 수록 여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명단이 최종 확정본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후손에게 승계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헌법 제13조제3항은 모든 국민이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후손이 그 자체로 법적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발간을 전후해 후손들이 제기한 등재 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서훈 취소와 재산 환수는 별도 절차입니다

명단 수록 자체가 서훈 취소나 재산 환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서훈 취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별도 절차이며, 친일재산 국가귀속 역시 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별개의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종 수록 인원은 몇 명인가요?

2009년 11월 발간본 기준 4,389명입니다. 4,776명과 5,207명은 2008년 발표된 수록예정자 명단의 수치입니다.

인터넷에서 전체 명단을 무료로 볼 수 있나요?

공식 전문은 발간본 도서와 유료 앱을 통해 제공됩니다. 온라인에 정리된 목록은 비공식 자료이며 수록예정자 명단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만든 명단인가요?

아닙니다. 친일인명사전은 민간 학술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했습니다. 국가가 결정한 명단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실린 1,006명입니다.

수록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친일인명사전 수록은 학술적 기록이며 그 자체로 법적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따르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의 조치는 별도 법률과 절차에 따릅니다.

앞으로 명단이 바뀔 수 있나요?

민족문제연구소가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수록 여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11월 8일 총 3권으로 발간한 민간 편찬 자료이며, 발간본 최종 수록 인원은 4,389명입니다. 국가가 결정한 명단은 같은 시기 발간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의 1,006명이고,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은 이와 별개입니다. 세 자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인원과 성격을 잘못 인용하기 쉽습니다.

명단을 직접 확인하려면 발간본 도서를 열람하거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제공하는 유료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목록은 수록예정자 명단을 옮긴 비공식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인물일 수 있으므로 생년과 출신지, 활동 분야까지 함께 대조해야 하고, 명단 수록이 후손에 대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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