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과 적용일 총정리
2026년 7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은 20%, 2자녀는 10%이며, 하이패스만 달려 있으면 자동으로 붙는 할인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됐고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므로, 신청일과 할인 적용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7월 28일부터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경차·친환경차·장애인·국가유공자에 한정돼 있던 통행료 감면 대상이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운영 기간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통행료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 수별 할인율
구분 할인율 신청 시작일 할인 적용 시작일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20% | 2026년 7월 22일 10시 | 2026년 7월 28일 |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 10% | 2026년 8월 10일 10시 | 2026년 8월 22일 |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기준이 되는 자녀 수입니다.
총 자녀 수가 아니라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수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셋이어도 첫째가 이미 만 19세를 넘겼다면 미성년 자녀는 2명이므로 20%가 아닌 10%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과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오프라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누리집 또는 앱 접속 후 본인인증
-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메뉴 선택
- 차량번호, 하이패스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입력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및 위치정보 수집 동의
- 선불카드 이용 시 환급 계좌 등록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소를 방문할 때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자동차등록증(리스·렌트는 계약서)과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위치조회용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배우자의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명본이 필요합니다. 양식은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가구 조건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세대에서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어 부와 모가 각각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5부제
2자녀 가구는 신청 초기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첫 주 5일간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운영됩니다.
신청일 출생연도 끝자리
| 8월 10일(월) | 1, 6 |
| 8월 11일(화) | 2, 7 |
| 8월 12일(수) | 3, 8 |
| 8월 13일(목) | 4, 9 |
| 8월 14일(금) | 5, 0 |
8월 15일 토요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는 접수 순서를 나누기 위한 것이며,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할인율이 달라지거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할인 적용 조건
신청을 마쳐도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제로 할인이 붙습니다.
요일 조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통행분만 해당됩니다. 평일에는 아무리 자주 이용해도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 조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이어서 이용한 경우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장거리 이동 전에 경로에 민자 구간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탑승 조건
등록한 부 또는 모가 반드시 차량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 통과 시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조회해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부모가 손주만 태우고 이동하거나, 부모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운행하면 할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제 조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로 출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반 차로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및 카드 요건
차량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유·임차한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이패스카드 세대당 1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와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한 기명식 카드만 등록됩니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 계좌의 명의는 신청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차량은 아버지 명의인데 하이패스카드가 어머니 명의라면 그대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할인 유효기간
개인별 유효기간은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리스·렌트 계약 종료일, 제도 종료일(2029년 8월 21일)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자녀가 성장해 3자녀에서 2자녀 기준으로 바뀌면 할인율이 20%에서 10%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3자녀로 신청한 뒤 8월 10일 이전에 2자녀가 된 경우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8월 18일부터 다자녀가구 할인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다른 감면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경차 50%, 전기·수소차 30% 등 다른 감면 조건에도 해당한다면 할인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경차 할인에 다자녀 10%를 얹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일과 적용일이 다릅니다. 2자녀 가구가 8월 10일에 신청을 마쳤더라도 실제 할인은 8월 22일 통행분부터 붙습니다. 그 전 주말에 이용한 통행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바꾸면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기존 등록 차량을 해지하고 새 차량을 다시 등록해야 하며, 누리집이나 앱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개정된 내용도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패스만 있으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사전 신청과 차량·카드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통과하면 할인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3명인데 첫째가 스무 살입니다. 20%를 받나요? 아닙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만 계산하므로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가 적용됩니다.
5부제 날짜를 놓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8월 1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늦게 신청해도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평일 가족 여행에도 할인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통행분만 대상입니다.
부모 없이 조부모가 아이들만 데리고 가도 되나요? 할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등록한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경차인데 다자녀 할인까지 더 받을 수 있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할인율이 더 높은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 정리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가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 신청 시작, 7월 28일부터 할인이 적용됐고, 2자녀 가구는 8월 10일 신청 시작, 8월 22일부터 할인이 시작됩니다. 첫 주 5부제는 8월 14일까지이며 8월 15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에서, 등록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한 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실제 할인이 붙습니다. 세대당 차량 1대와 하이패스카드 1개만 등록할 수 있고 명의도 일치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차량등록증과 카드 명의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