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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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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계산법 총정리

2026년 제2기 예정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 월요일까지로 넘어갑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이때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되고,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 유형별 신고기간과 세액 계산 구조, 홈택스 신고 방법, 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에 두 번으로 나뉩니다.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각 과세기간은 다시 예정(전반 3개월)과 확정(전체 6개월)으로 구분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계산

사업자 유형별 신고기간

사업자 유형 신고 횟수 1기 2기

법인사업자 연 4회 4월 예정 / 7월 확정 10월 예정 / 1월 확정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신고 7월 확정(4월 고지) 1월 확정(10월 고지)
간이과세자 연 1회 해당 없음 다음 해 1월 확정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연 2회 7월 예정신고 추가 다음 해 1월 확정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서로 보내면 그 금액만 납부하고, 이미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개인사업자도 4월에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자주 보이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7월 신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다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6~2027년 남은 신고 일정

기한 구분 대상

2026년 10월 26일(월) 제2기 예정 법인 예정신고 / 개인 예정고지 납부
2027년 1월 25일(월) 제2기 확정 법인·개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2027년 4월 26일(월) 제1기 예정 법인 예정신고 / 개인 예정고지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2026년 제1기 확정신고도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7월 27일까지 적용됐습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손택스 앱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간편인증서로 로그인

  1.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과세유형과 업종 확인
  3.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자료 미리채움 내역 확인
  4.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 해당 공제항목 입력
  5.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확인,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 손택스 앱이나 ARS 1544-9944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방문 납부, 가상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본인 부담으로 발생하는 점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계산

일반과세자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는 구조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기납부세액

반기 매출 8,000만원, 매입 5,000만원인 사업자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세액: 8,000만원 × 10% = 800만원
  • 매입세액: 5,000만원 × 10% = 500만원
  • 예정고지 납부액: 100만원
  • 확정신고 납부세액: 200만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 대상은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간이과세자 계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음식점업으로 연 공급대가가 7,000만원이라면 7,000만원 × 15% × 10% = 105만원이 공제 전 납부세액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실질 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15% 1.5%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2.0%
숙박업 25% 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3.0%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부동산임대업 등 40% 4.0%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부가세 별도 매출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대로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납부이지 신고가 아닙니다. 매출이 전혀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직권 폐업 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구분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 40%)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10%(부정 40%)
납부지연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수준으로 감면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 간이과세 기준은 1억 400만원입니다. 8,000만원으로 안내된 글이 아직 많은데, 2024년 7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종목에 해당하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 납부 면제와 신고 면제는 다릅니다.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돌려받지 못하므로, 초기 투자가 큰 사업은 일반과세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축소는 아직 개정안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우대 공제율 1.3%→1.2%, 우대 한도 조정이 담겼으나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과세유형 변경은 7월 1일자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유형이 바뀌며, 
  • 국세청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1년에 네 번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과 다음 해 1월, 연 2회 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은 예정고지서로 납부만 하는 시기입니다.

Q.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 때 6개월분을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Q.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되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직권 폐업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4,800만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 의무만 면제되고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다음 해 1월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신고 기한을 놓쳤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 쌓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은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인테리어나 설비 투자가 큰 창업 초기에는 일반과세 선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포기 후에는 일정 기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뉘고, 법인은 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4월과 10월은 신고가 아니라 예정고지 납부 시기이며,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습니다. 2026년 제2기 예정 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제2기 확정은 2027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세액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공제세액, 이미 낸 세액을 빼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 10%를 곱합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며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가능하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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