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물질안전원교육시스템 온라인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운영하는 온라인 안전교육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2025년부터 취급담당자 16시간 교육의 이수 시기 규정이 완화됐고,교육시간을 정한 법령 조문도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별표 6의3으로 이동해예전 자료를 그대로 따르면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대상별 이수시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신청 절차와 수료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개요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정부 운영 시스템입니다.운영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이며,상급 부처는 조직 개편으로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부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