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8월 1일 시행, 안전보건공시제 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정리2026년 8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본격 시행됩니다.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도 의무가 됩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는 규모에 따라 2027년과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6년에 시행이 확정된 개정 조문이 없어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행일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개정 배경이번 개정은 정부가 2025년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대책의 방향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기업이 안전보건 현황을 스스로 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