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8월 1일 시행, 안전보건공시제 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정리
2026년 8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도 의무가 됩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는 규모에 따라 2027년과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6년에 시행이 확정된 개정 조문이 없어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행일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정 배경
이번 개정은 정부가 2025년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대책의 방향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기업이 안전보건 현황을 스스로 공개하고 근로자가 감독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가 중심입니다.
절차는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이 공포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정리
시행일 내용 대상
| 2026. 8. 1.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 500명 이상 사업주, 건설공사 1,200억 원 이상 |
| 2026. 8. 1.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 전 사업장 |
| 2026. 8. 1. |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 | 반복 재해 발생 사업장 |
| 2027. 1. 1. |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2028. 1. 1. |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
위험성평가 과태료만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준비 기간을 더 준 구조입니다.

안전보건공시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대상과 항목이 확정됐습니다.
공시 대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주
공시 항목의 핵심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습니다. 자사 직원뿐 아니라 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까지 드러나는 구조라는 점이 이번 제도의 무게중심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청이 협력업체 재해 현황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기존에는 위촉이 재량이었지만, 이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이 의무가 됐습니다.
시행령에서 함께 정비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를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 사유에 추가
사용자 측 인사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는 것을 막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새로 추가된 대상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반복 발생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는 사업장은 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이 됩니다.
위험성평가 과태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이번 시행령에서 위반행위별 부과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시행일은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2027년 1월 1일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2028년 1월 1일
주목할 부분은 절차 누락도 제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평가를 했더라도 근로자 참여 같은 필수 절차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만 갖춘 형식적 평가로는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되나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2026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바뀐다"는 말이 돌지만, 2026년에 시행이 확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조문은 없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범위 2022년 1월 27일 시행 당시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5인 이상 전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처벌 수준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판결 경향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재판이 확정된 15건은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경영책임자에게는 실형 1건(1년), 집행유예 14건이 선고됐고 법인에는 모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위반 조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시행령 제4조제5호),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에 대한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순으로 많았습니다.
즉 조문은 그대로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성평가와 재해 현황 공개라는 두 축이 강화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실질적인 기준선이 함께 올라간 구조입니다.

주의사항
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관계없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이라도, 500명 이상 원청의 관계수급인이라면 자사 사망사고 현황이 원청 공시에 반영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위촉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시행일 전에도 의무입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이 2027년·2028년일 뿐,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자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과태료가 없다고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 반복은 별도 신호로 봅니다.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화재·폭발·붕괴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이 되고, 중대재해 수사에서도 재발방지대책 미이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보건공시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주입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 하청 근로자 사고도 공시해야 하나요? 네. 공시 항목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됩니다.
Q.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반드시 위촉해야 하나요?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경우 위촉이 의무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촉 사유가 됩니다.
Q.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지금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는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자체는 현재도 유효합니다.
Q. 위험성평가를 하기는 했는데 근로자 참여를 빠뜨렸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미실시뿐 아니라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 누락도 부과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Q. 2026년에 중대재해처벌법도 바뀌나요? 2026년에 시행이 확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조문은 없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전 사업장 적용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별도 기준을 따르므로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공시제, 근로자대표 추천자를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화재·폭발·붕괴 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까지 넓어진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대상입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절차 누락 과태료는 50명 이상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자체는 2026년에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하청 사망사고까지 공개되는 공시제와 절차 누락까지 제재하는 위험성평가 과태료가 더해지면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늘어난 셈입니다. 공시 대상 기업은 관계수급인 재해 현황 집계 체계를, 그 외 사업장은 근로자 참여 절차를 포함한 위험성평가 기록을 우선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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