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본인부담금상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와 신청방법 - 2025년 진료분 환급 정리2025년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내 소득분위 상한액을 넘었다면,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2025년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원부터 10분위 826만원까지이며,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면 2026년 8월 말부터 안내문이 순차 발송됩니다.상한액 기준과 초과금 조회 방법,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1년간 낸 건강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항목 내용합산 기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진료분합산 범위병원·의원·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영수증 제출불필요 (공단이 자동 합산)요양기관이 제출한 진료 내역을 공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