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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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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과 수수료, 효력 발생 시점 총정리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접수할 수 있고 수수료는 1건 500원으로, 주민센터 방문(600원)보다 저렴합니다. 다만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만으로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신청 경로별 차이, 실제 신청 절차, 수수료 기준, 그리고 우선변제권이 실제로 언제 생기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신청 수수료

확정일자 개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 기관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해 보증금 액수를 사후에 바꾸거나, 날짜를 소급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및 등기소, 그리고 공증인입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경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분 신청 방법 수수료 접수 시간

인터넷등기소 온라인(PC·모바일) 500원 24시간 접수
임대차 신고(RTMS)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신고 수수료 없음 시스템 운영시간
주민센터 방문 읍·면·동 방문 600원 평일 근무시간

정부2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입니다

블로그 글 중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24의 전입신고 서비스 안내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이사한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했다면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를 제출한 신고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신청 방법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
  • 수수료 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 인터넷등기소 회원 가입

신청 절차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1.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2. 계약 및 부동산 유형, 주택 소재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차임을 입력합니다.
  3.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과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임대차계약증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양면 계약서라면 양쪽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5.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고 인증서로 최종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확정일자' 메뉴의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접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 담당자의 처리가 완료되어야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청 접수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실제 부여 처리는 등기소 업무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 접수한 건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되므로, 마감 시간 기준은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수료 기준

수수료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방문 신청: 1건 600원. 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1건 500원. 장수에 따른 초과 수수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1건 600원이며,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경우 5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규칙에서 정한 사람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 받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신고제)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보증금과 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 지역 기준: 수도권 전역(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밖의 도 지역 중 시 지역.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 신고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둘 중 한 사람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완료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과태료 기준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됐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연신고 과태료를 기존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는 여전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실제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 중 늦은 때가 기준입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한 경우 →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은 경우 →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이 때문에 잔금일이자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일자가 하루 늦어지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확인 방법

확정일자를 신청했다면 전산에 제대로 등록됐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메뉴에서 정보제공(열람)을 통해 소재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면 부여일자와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든 주민센터에서 받았든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부여 시 작성된 확정일자부를 해당 기관에서 열람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계약서 사본은 원본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할 때는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에서는 스캔 파일을 업로드하지만, 이 역시 원본을 스캔한 파일이어야 합니다.

파일 상태가 나쁘면 반려됩니다. 계약서 전체 내용과 서명·날인 부분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일부가 잘리거나 흐릿하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임대차 신고는 별도입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근거 법률이 다른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되지만, 반대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말이나 야간에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접수는 24시간 가능하지만 부여 처리는 등기소 업무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주말·공휴일에 접수한 건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Q.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정부24 안내는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했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Q.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입주(점유)와 전입신고를 함께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했는데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사 당일 근저당이 설정되면 순위가 밀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Q.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 신청은 1건 6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는 1건 5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규칙에서 정한 대상자는 면제됩니다.

Q. 임대차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부과되며, 지연신고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는 정식 경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며 수수료는 1건 500원, 방문 신청은 600원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만으로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가장 주의할 부분은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 중 늦은 때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하루만 늦게 받아도 그 사이 설정된 권리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으므로, 잔금일이자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고 신청 후에는 부여 결과를 반드시 조회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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