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9구간 월20만원
🏠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주거비(월세·임차비·관리비 등) 실비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6년 2월 3일(화) 09:00 ~ 3월 17일(화) 18:00
✔ 서류 제출 & 가구원 동의
2026년 2월 3일(화) 09:00 ~ 3월 24일(화) 18:00
※ 1차 신청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에 진행된 바 있으며,
2차는 위 기간에 다시 접수받습니다.
🧑🎓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주요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학(전문대·대학) 재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기준)
✔ 부모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 간 ‘원거리’인 경우
✔ 학자금 지원구간(국가장학금) 신청 완료자
✔ 부모 또는 본인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완료자
※ 부모 주소가 없는 경우(사망 등) 별도 심사 적용 가능
🛠 3) 신청 절차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 Step 1.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 Step 2. 장학금 통합 신청
메뉴 → 장학금 신청 → 통합신청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 Step 3. 정보 입력
주거 형태(원룸·월세·기숙사 등)
주소 정보, 거주기간 입력
부모 가구원 동의 요청 진행
✔ Step 4. 소득 및 조건 심사
소득분위·원거리 여부 등이 자동 심사
✔ Step 5. 지급요청서 제출
심사 통과 후 지급요청서 제출 필수
계좌 정보 확인 • 거주비 증빙 제출
⚠ 지급요청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꼭 제출하세요.

💰 4)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 지원액: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 주거 관련 실비 지원
✔ 지급 방식:
심사 통과 후 지급요청서 제출
대학 및 재단 검토 → 지정 계좌로 지급
주의: 지원은 실제 지출한 주거비용 범위 내이며,
월세·기숙사·관리비·수도·연료비 등 주거비 관련 항목에 한정됩니다.

📌 5)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 가구원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 모두 동의가 완료되어야 소득·원거리 심사가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이 되어 있어야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가 가능합니다.
✔ 원거리 기준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 간 거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분위(기초/차상위) 기준이 필수입니다.
✔ 지급요청서 제출 누락 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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