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급여 자격증 온라인교육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7,270원으로 인상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17,270원은 정부가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단가이지 활동지원사가 그대로 받는 시급이 아니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민간 자격증으로는 현장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을 근거로 자격 요건, 교육 이수 시간,
실제 급여 구조, 결격사유, 가족에 대한 급여 제공 허용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활동지원사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를 지원하는 활동보조 급여를 담당합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1급, 방문간호는 일정 경력을 갖춘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가 맡습니다.
활동지원사의 자격 요건은 단 하나,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입니다.
별도의 국가시험이나 자격증 발급 절차는 없고,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수료증(이수증)이 자격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가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로부터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거나 민간자격을 취득한 것은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몇 시간 수강하고 발급받는 민간 자격증은 활동지원기관 취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학력 제한 규정은 없으며, 뒤에서 설명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에 따라 만 18세 이상 등 자체 기준을 두는 곳이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육 과정 및 이수 시간
교육은 이론과 실기로 구성된 강의 과정에 현장실습이 더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표준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 이론 실기
| 장애 | 8시간 | - |
| 활동보조인 | 9시간 | 6시간 |
| 실천Ⅰ | 4시간 | 5시간 |
| 실천Ⅱ | 3시간 | 5시간 |
| 소계 | 24시간 | 16시간 |
| 현장실습 | 10시간 | |
| 합계 | 50시간 |
강의 40시간만 들으면 끝난다고 안내하는 글이 많지만, 현장실습 10시간을 포함해 총 50시간을 마쳐야 최종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전문과정 감면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와 유사 경력자는 실천Ⅱ 과목 8시간을 감면받습니다. 강의 32시간에 현장실습 10시간을 더해 총 42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유사 경력자는 최근 1년간 정부·지자체 돌봄사업 참여 경력 360시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증명서를 교육 접수 시 제출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별도로 수료해야 활동보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시간 감면일 뿐 면제가 아닙니다.
신청 방법 및 취업 절차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ableservice.or.kr)에서 거주 지역의 지정 교육기관과 월별 교육일정을 확인합니다.
- 해당 교육기관에 수강 신청하고, 전문과정 대상자는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안내에 따라 교육비를 본인 명의로 납부합니다.
-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한 뒤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 10시간을 진행합니다.
- 수료증을 발급받고 활동지원기관에 채용을 신청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취업은 교육기관이 보장하지 않으며, 활동지원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채용 후에도 범죄경력 조회와 기관별 보수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뤄집니다.
교육비와 현장실습
교육비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표준과정 15만 원, 전문과정 12만 원 수준으로 안내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장실습은 교육기관이 실습기관을 연계해 주지 않고 교육생이 직접 활동지원기관을 섭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 전 실습 연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활동지원 단가와 시급
2026년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는 17,270원입니다. 2025년 16,620원에서 650원(3.9%) 인상됐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 활동보조 단가(시간당) | 16,620원 | 17,270원 |
| 가산급여 지원시간(월) | 205시간 | 258시간 |
| 기본급여 지원 대상 | 약 13.3만 명 | 약 14만 명 |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7,270원은 정부가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단가입니다. 정부는 이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사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 계산하면 시간당 인건비는 약 12,950원 이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기관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또한 이 인건비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포함되는지는 기관과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시급만 놓고 보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는 높지만, 채용 공고에 적힌 시급이 어떤 항목을 포함한 금액인지 근로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 17,270원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글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할 때 지급되는 가산급여는 단가와 별도로 매년 사업안내 지침에서 정해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공식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및 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 관련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 취소 사유에 따라 취소일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결격사유와 별개로 다음 신분인 경우에도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본인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종사자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별도 예외가 적용되지만,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한 시간에 활동지원급여를 함께 제공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됩니다.
가족에게 급여 제공 가능 여부
활동지원사는 원칙적으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
| 배우자 | 남편, 아내(사실혼 포함) |
| 직계혈족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
| 형제·자매 | 형, 오빠, 누나, 언니, 남동생, 여동생 |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부모, 장인, 장모 |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다만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2024년 11월부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족이 교육 50시간을 이수하고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상 한시 허용 기한은 2026년 10월 31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미 연장이 확정된 것처럼 서술한 글이 많지만, 개정령 공포 시점과 최종 확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보건복지부 공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자격증이 발급되나요? 별도의 국가시험이나 자격증은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수료증이 자격을 증명합니다.
Q. 온라인 민간 자격증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지정받지 않은 기관의 교육이나 민간자격은 법령상 자격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교육이 면제되나요? 면제가 아니라 실천Ⅱ 8시간 감면입니다. 강의 32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은 이수해야 합니다.


Q. 시급이 17,270원인가요? 아닙니다. 17,270원은 기관에 지급되는 서비스 단가이며, 이 중 75% 이상이 인건비로 배분됩니다.
Q. 내 가족을 지원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현행 기한은 2026년 10월 31일입니다.
Q. 활동지원 수급자도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본인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 총 5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와 돌봄사업 경력 360시간 이상인 유사 경력자는 실천Ⅱ 8시간을 감면받아 총 42시간을 이수합니다. 온라인 민간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결격사유와 신분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활동보조 단가는 시간당 17,270원으로 인상됐고 가산급여 지원시간은 월 258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단가와 시급은 다른 개념이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실제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급여 제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대상 한시 허용의 현행 기한은 2026년 10월 31일이고 2028년까지의 연장은 입법예고를 거친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여부를 공식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6.08.30 - [분류 전체보기] - 산림복지바우처 신청 사용처 지급금액
산림복지바우처 신청 사용처 지급금액
산림복지바우처 사용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이날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이나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여기에 교통약자를 위한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는 9월 30일에 종료
blog.ssoyoung1.com
2026.08.30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많은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특히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변경되면서 내가 앞으로 얼마를
blog.ssoyoung1.com
2026.08.24 - [분류 전체보기] - 소득금액사실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소득금액사실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대출이나 정부지원금 신청, 장학금, 청약, 각종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다 보면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득금액증명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홈택스 또는 정부
blog.ssoyoung1.com
2026.08.18 - [분류 전체보기]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신청조건 자격 신청방법 월15만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신청조건 자격 신청방법 월15만원
2026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조건·자격·신청방법 총정리|월 15만원 시범지역 17곳농촌에 살고 있으면 매달 15만원씩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2026년부터 정부가 일부 농어
blog.ssoyoung1.com
2026.08.18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기초수급자냉방비지원 신청방법
서울시기초수급자냉방비지원 신청방법
2026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원 총정리|신청자격·금액·신청방법폭염이 계속되면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도 없고, 전기요금이 걱정돼 마음 편하게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특히 기초생
blog.ssoyoung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