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와 신청방법 - 2025년 진료분 환급 정리
2025년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내 소득분위 상한액을 넘었다면,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2025년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원부터 10분위 826만원까지이며,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면 2026년 8월 말부터 안내문이 순차 발송됩니다.
상한액 기준과 초과금 조회 방법,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낸 건강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 합산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진료분 |
| 합산 범위 | 병원·의원·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 |
| 영수증 제출 | 불필요 (공단이 자동 합산) |
요양기관이 제출한 진료 내역을 공단이 자동으로 모으기 때문에, 병원 영수증을 따로 모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도 소득분위별 상한액
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10분위로 나눠 정해집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분위 2024년도 2025년도
| 1분위 | 87만원 | 89만원 |
| 2~3분위 | 108만원 | 110만원 |
| 4~5분위 | 167만원 | 170만원 |
| 6~7분위 | 313만원 | 320만원 |
| 8분위 | 428만원 | 437만원 |
| 9분위 | 514만원 | 525만원 |
| 10분위 | 808만원 | 826만원 |
내 소득분위는 공단 홈페이지 개인민원의 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도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분위 일반 120일 초과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돌려받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5년도 826만원, 2026년도 843만원)을 넘긴 경우입니다.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사후환급 — 여러 병원과 약국에 나눠 낸 경우입니다. 공단이 1년치를 합산해 다음 해에 정산하고, 개인별 상한액을 넘긴 금액을 돌려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건보료가 적용된 진료의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다음은 아무리 많이 내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전액 본인부담금
- 선별급여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도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대부분 비급여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초과금 조회 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nhis.or.kr)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 The건강보험 앱 :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고객센터 1577-1000 : 본인확인 후 상담원을 통해 계좌 등록
- 지사 방문·우편·팩스 : 신청서에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 첨부
내 앞으로 잡혀 있는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도 같은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지급 일정
2025년 진료분 기준 흐름입니다.
- 2025년 1~12월 — 진료비 발생, 공단이 자동 합산
- 2026년 8월 말 — 개인별 상한액 확정, 안내문과 알림톡 순차 발송
- 안내문 수령 후 — 홈페이지·앱·전화로 계좌 등록 및 신청
- 신청 후 약 7일 — 등록 계좌로 입금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음)
연도 중에 이미 최고 상한액을 넘긴 것이 확인되면 8월 정기 지급을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안내문이 발송되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진단서 같은 의료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지급받을 계좌 정보만 등록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 후 계좌 입력으로 완료
- 우편·팩스 신청 : 지급신청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주의사항
- 지급 신청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사나 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환급금은 사라지지 않으니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 비급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병원비 총액이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에서 이미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와 별도로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사전급여로 최고 상한액을 적용받은 사람이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 상한액 차액을 공단이 환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사전급여는 병원이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사후환급은 계좌 등록이 필요하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해야 합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해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합산되나요? 됩니다. 병원, 의원,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급여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자동으로 합산합니다.
Q. 비급여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도 제외됩니다.
Q.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단 홈페이지 개인민원의 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략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Q. 몇 년 전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미지급 환급금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Q. 실손보험을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보상 문제로 보험사와 정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 정리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도 상한액은 1분위 89만원, 2~3분위 110만원, 4~5분위 170만원, 6~7분위 320만원, 8분위 437만원, 9분위 525만원, 10분위 826만원이며,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141만원부터 1,074만원까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상한액은 2026년 8월 말부터 확정되어 안내문이 순차 발송되며,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조회하고 계좌만 등록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지급 신청 권리가 3년이면 소멸된다는 것과, 비급여는 아무리 많이 내도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8월 이후 직접 조회해 미지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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