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등록세 계산기 사용법|1주택·다주택 세율과 생애최초 감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매매대금 외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이 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입니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기존 주택 수, 취득 지역, 전용면적, 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7월 기준 아파트 취득세율, 취득세 계산 공식, 다주택자 중과 기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기비용 구성과 신고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내용
구분내용
| 6억 원 이하 주택 | 기본 취득세율 1% |
|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 취득가액별 약 1.01~2.99% |
| 9억 원 초과 | 기본 취득세율 3% |
| 생애최초 감면 | 일반 아파트 최대 200만 원 |
| 감면 대상 가격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
| 취득세 신고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신고 장소 |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
| 등록세 | 취득 관련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 |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경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거 별도 세목이었지만, 2011년 시행된 지방세법 개편으로 취득과 관련한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됐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차이
취득세
취득세는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로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매수인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며, 여기에 주택 수와 취득가액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등록세
현재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세’를 다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취득과 관련된 기존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비용, 법무사 보수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말하는 ‘취등록세와 등기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취득세 관련 세금
- 소유권이전등기 부대비용
- 대출이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비용
신고방법
위택스 신고
-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 취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부동산 취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택 수와 감면 여부를 입력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납부서를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위택스에는 아파트 취득세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다만 계산기 결과는 예상세액이므로 복잡한 주택 수 산정이나 감면 대상자는 관할 세무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신고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취득세 신고서
-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
공식 생활법령 안내에서도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감면 신청 관련 서류 등을 신고자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주택 취득세율
일반적인 유상거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당시 가액취득세율
| 6억 원 이하 | 1% |
|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 계산식 적용 |
| 9억 원 초과 | 3%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원 - 3) × 1%
계산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적용합니다. 지방세법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 중간 가격대에는 취득가액별 계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 관련 총세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세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해당액
취득세
취득가액 × 적용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주택 취득 시 지방교육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취득가액 × 취득세율 × 50% × 20%
기본 취득세율이 1%라면 지방교육세는 취득가액의 0.1% 수준입니다. 기본 취득세율이 3%라면 지방교육세는 취득가액의 0.3% 수준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주택의 전용면적, 취득세 감면 여부 및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농어촌특별세는 법에서 정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서민주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대한 별도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액만 보고 최종 납부액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억 아파트 계산
다음 조건을 가정하겠습니다.
- 매매가격 5억 원
- 취득 후 1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생애최초 감면 미적용
- 중과세율 미적용
취득세
5억 원 × 1% = 500만 원
지방교육세
5억 원 × 0.1% = 50만 원
예상 합계
500만 원 + 50만 원 = 약 550만 원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전용면적, 감면 적용, 취득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억5천만 원 아파트 계산
다음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의 사례입니다.
취득세율
(7억5천만 원 × 2 ÷ 3억 원 - 3) × 1%
= (5 - 3) × 1% = 2%
취득세
7억5천만 원 × 2% = 1,500만 원
지방교육세
7억5천만 원 × 0.2% = 150만 원
예상 합계
1,500만 원 + 150만 원 = 약 1,650만 원
여기에 전용면적과 감면 조건 등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및 등기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주택 수가 늘어나는 취득은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이 되는 취득
-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이 되는 취득
- 법인의 주택 취득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취득이나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취득 등에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에도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주택 수 산정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 일정 요건의 상속주택
- 저가주택
- 가정어린이집
- 노인복지주택
- 농어촌주택
-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
예외 여부는 취득자의 세대 구성, 기존 주택 처분기한과 주택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6년 7월 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할 것
- 유상거래로 취득할 것
-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것
- 취득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
일반 아파트는 산출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면 면제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감면은 현행 법령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계산 예시
5억 원 아파트의 기본 취득세가 500만 원이라면 일반적인 생애최초 감면 한도 200만 원을 적용해 취득세는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단순히 같은 금액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적용 후 최종 납부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 주의사항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뒤 해당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산출 취득세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고, 500만 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 항목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취득세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비용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지역 등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한다면 실제 부담액은 채권 액면가 전체가 아니라 당일 할인율에 따른 매도 손실액입니다. 할인율이 매일 달라질 수 있어 잔금일 전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사 보수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기본보수와 각종 대행비용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가격, 공동명의 여부, 대출 유무, 서류발급 범위에 따라 견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곳 이상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전자신청, 전자표준양식 또는 서면신청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별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진행됩니다.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와 채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60일 전에 신청한다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기존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됐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비용, 법무사 보수 등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매매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유상거래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인정액 적용 대상 등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도 같은 세율인가요?
분양 아파트도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취득 시점, 분양권 취득 시기, 추가 선택품목과 발코니 확장비 포함 여부 등 세부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전체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취득지분에 따라 계산하며, 세대 기준 주택 수 판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잔금일이 취득일인가요?
일반적으로 유상거래에서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르면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감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 대상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흔히 말하는 취등록세는 현재 취득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해당액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기본세율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별 계산세율, 9억 원 초과 주택은 기본세율 3%가 적용됩니다.
등기비용은 취득세와 별개입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대출이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비용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전 위택스에서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잔금 전에 관할 구청에서 주택 수와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 세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기준 공식 법령과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법 개정, 조정대상지역 변경 및 개인별 주택 수 산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